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8000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김가령 기자 profile image
by 김가령 기자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세종시청 주변 상가 전경.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4876건, 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2,000만원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사업의 종류 및 면허종별로 구분된 정액 세율로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모바일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김가령 기자 profile image
by 김가령 기자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