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시간 단속·점검
▲ 자료 사진: 대전시 서구 학원가 전경.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출처: 카카오맵)
[SNS 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17일부터 6.30일까지 약 45일간 관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심야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은 22시,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까지만 교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교육청은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원 불법심야교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부 2개조, 서부 4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둔산, 노은, 관저, 관평, 송촌, 태평동 등 학원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형학원부터 아파트 상가내 소규모 학원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다각화하며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심야교습 단속을 통해 총 720개원을 점검하고, 그 결과 교습시간 위반으로 단속된 학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한영환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의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원의 교습시간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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