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용 마일리지 통합과 자산화’ 특허 출원
MTO GLOBEL PTE, M2O코인 활용 특허 추진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MTO GLOBEL PTE가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해 개발한 ‘마일리지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이 국내에 특허 출원됐다
MTO GLOBEL PTE(이하, M2O)는 지난해 특허 출원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자산화 시스템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특허10-2018-0114543)’이라는 명칭의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통합플랫폼이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통합포인트를 현물성 자산으로 인식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재교환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통합된 포인트로 전환하고 유통하기 위해 제공된 활용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전 세계의 교통, 숙박, 리테일숍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이를 다시 마일리지와 포인트로 재생산해 사용자, 가맹점, 기업 모두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 MTO GLOBEL PTE가 M2O코인을 활용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미지 출처: MTO GLOBEL PTE/SNS 타임즈)
M2O 통합플랫폼은 현금 자산 마일리지를 매칭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마일리지를 연결하는 선택 코인(COIN)이 될 수 있다. M2O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M2O 전자지갑을 통해 모든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관리하고 결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M2O 통합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광고 보상 거래를 할 수 있다.
Henny Kim M2O 대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일리지 통합플랫폼 분야의 특허를 먼저 선점했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마일리지와 블록체인과 결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허를 통해 많은 기업이 M2O 프로젝트에 로얄티 지불과 플랫폼 사용이 진행된다면, M2O 코인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M2O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개발을 추진했다.
Henny Kim M2O 대표는 “앞으로 해외 호텔 체인과 손잡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일리지 통합 호텔 예약 플랫폼 및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