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 제안...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 발표
한국행정학회 주최/주관 특별 기획 세미나 '행정수도 세종' 개최... 행정수도 지위 및 특별자치시 위상 확보를 위한 학계․전문가 논의의 장 열려

[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4.29일 개최된 특별 기획 세미나 '행정수도 세종'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의 법률적 지위가 미흡하며, 행정수도로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법의 전면적 개정과 함께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설치의 주요 목적이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가 친환경 정원도시, 스마트도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세종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제한적인 특례만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 명문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중추 기능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헌법 개정의 주요 방안으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제시됐다. 또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의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핵심 분야 12개(한글문화진흥, 저출산 극복,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등)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또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적 양극화, 저출산, 지방재정 악화 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정 운영 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등 국가적 전략을, 책임총리가 국내 행정을 담당하는 양원제 정부 구조를 제안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또, 세종과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 중심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대덕연구단지와 KAIST 등을 연계한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브레인 클러스터) 구축, AI와 사이버보안,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전략 산업벨트 조성, 다문화 시대 외국인 기술인재 육성 및 한글문화단지 설립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밖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자치경찰 및 교육 분야의 권한 이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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