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 공개... 경제과학수도 조성 청사진 담아
통합 후 연간 3조 3천억 추가 재정 확보 전망... 국세 지방이양 및 개발특례 포함
[SNS 타임즈]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hyeonjang-raibeu-daejeoncungnam-haengjeongtonghab-teugbyeolbeob-an-yungwag-3-10il/)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 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하는 것이며,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 및 특례가 포함됐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으며,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 중심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광역생활권 지정·운영을 통해 도로망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재정 확보 측면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며, 통합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에 달한다.
경제과학수도 개발을 위해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발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특별시에서 추진할 때 우선 실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율·건폐율·건물 높이 설정에 특별시의 의견을 반영해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수소특화단지 지정에도 우선권을 갖게 된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의 분야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규 산업단지에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다.
농업·농촌 분야에서는 농업인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하고,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권한과 농림진흥지역 지정·해제 협의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지원 규정도 담았다.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심의 권한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이양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창기 공동위원장(사진 왼쪽)과 정재근 공동위원장. /SNS 타임즈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협은 향후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며, 국회 설명,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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