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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 소외계층 위한 복지 지원 대폭 확대한다
정인기 대전교육청 기획국장이 9일 언론브리핑에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NS 타임즈

대전교육청, 교육 소외계층 위한 복지 지원 대폭 확대한다

교육급여 인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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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이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2025년 주요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gyoyugceong-sooegyeceung-hagsaeng-bogji-sagagjidae-haeso-4-9il/)

대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만7천원, 중학생 67만9천원, 고등학생 76만8천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사고나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4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 487만8,218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사업도 확대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등학생 연 72만원, 중·고등학생 연 6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5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졸업앨범비와 고교 석식비는 실비로, 인터넷 통신비는 연 2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정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둘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초·중·고 61개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취약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교육청 교육복지사가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을 운영한다. 교직원들은 시교육청 상담 전용창구(1588-0201)를 통해 학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제 멘토링 프로그램인 '희망교실'도 전년 532개에서 649개로 확대 운영된다.

긴급 위기학생 지원사업인 '꿈이룸 사제 행복동행'은 교직원의 '제자사랑 나눔캠페인' 모금액을 재원으로 보호자의 사망, 실직, 재해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게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나비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의 나눔 자원을 학교와 연결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약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2025년 1월 공포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6년 3월 시행)에 대비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학생의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복합적 요인에 대해 전 교직원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대전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3개 선도학교와 2024년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을 시범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정인기 기획국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하는 제도를 작년 대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도 소득에 관계 없이 방과 후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국장은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취약 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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