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4억원 부과
18만 9천여 건 부과, 납부기한 1월 31일까지
[SNS 타임즈]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8만 9,092건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 대비 4,500만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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