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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법률분쟁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변호사 등 전문가 20명 참여… 무료 법률상담부터 분쟁조정, 소송까지 전 단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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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원성욱 기자
대전시, 소상공인 법률분쟁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자료 사진. /SNS 타임즈

최대 300만 원 소송비용 후속지원…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SNS 타임즈] 대전시가 복잡한 법률문제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는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무료 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총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장 중심의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상담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법률 서식 작성, 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후속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대전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과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2023년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96건의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해 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갈등 상황에서 조기에 해법을 찾고,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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