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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 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 2명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의뢰 | 학교 관리자 4명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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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대전시교육청, 고 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SNS 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이 9.27일 고 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27일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이 고 대전용산초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NS 타임즈

시교육청은 지난 9.7일 고인이 된 대전용산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3개 부서 총 7명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고 고인의 전·현 근무지 관리자 및 동료교사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인과 관련해 ▲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여부 ▲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자 회유 및 소극대응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측은 고인에 대해 학부모 2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2019년 5월과 10월 학교를 방문해 고인의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내년도에는 같은 학년이나 담임을 배제해달라, 본인의 자녀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고인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동일 민원으로 11월 말에는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후, 12월초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를 동시에 하면서 고인으로 하여금 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2020년 10월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2021년 4월 및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며 고인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이차원 감사관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고인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당 학부모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대응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동료 교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2019년 11월말 두차례에 걸쳐 구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지만, 관리자는 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만하고 고인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이 없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미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019년 12월부터 2022학년도까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의 소극적 민원 대응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교육청측은 고인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의 민원을 16차례 반복 제기한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교원 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는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재발 방지에 적극적 대응없이 2019년 11월 학부모의 지속적 사과요청에 대해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했고, 특히, 고인에 대한 안전조치, 해당 보호자 접촉 최소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치유지원 및 교권 회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관리자의 미흡한 대처행위는 ‘교육공무원법’ 성실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이번 진상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였다”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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