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15일,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독권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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