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도내 민간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시 최대 3000만원 지원
[SNS 타임즈] 충남도는 이달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자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다수 하도급사와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 업체 등이 공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도는 현재 30%대에 불과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공사 관련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경우에만 보증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이며 지원 규모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은 도 관계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가입을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 부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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