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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질까? 미 변호사, 국토안보부 상대로 소송 제기... “사토시 나카모토 신원 공개하라!”
자료 사진 편집. /SNS 타임즈

이번엔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질까? 미 변호사, 국토안보부 상대로 소송 제기... “사토시 나카모토 신원 공개하라!”

정보자유법 소송 통해 정부의 비트코인 창시자 관련 기록 요구… 2019 미 국토안보부 요원 발언 근거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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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son Jung

[SNS 타임즈- LA] 미국 변호사 제임스 A. 머피(James A. Murphy)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는 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근거로 DHS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토시 나카모토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소송이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를 둘러싼 오랜 미스터리를 해결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2025년 4월 7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X 계정(@MetaLawMan)을 통해 “21세기의 위대한 미스터리,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미국 정부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근거는 2019년 오프쇼어 알러트 컨퍼런스(Offshore Alert Conference)에서 DHS 특수 요원 라나 사우드(Rana Saoud)가 한 발언이다.

당시 사우드는 “DHS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포함한 비트코인 창시자 4명을 직접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머피는 이 발언을 근거로 DHS가 해당 인터뷰와 관련된 문서, 이메일, 노트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만약 인터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담은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며, “DHS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머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Schaerr | Jaffe LLP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Schaerr | Jaffe는 공식 발표를 통해 “제임스 머피를 대리하여 DHS를 상대로 FOIA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에 대한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또한 이번 소송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ecrypt의 보도에 따르면, 머피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오랜 관심을 가진 인물로,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해 왔으며,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정책(Strategic Bitcoin Reserve)과 디지털 자산 비축 정책(Digital Asset Stockpile)을 지지해 왔다.

그는 자신의 X 계정에서도 이러한 배경을 공개하며, 이번 소송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디지털 자산의 미래를 위한 노력임을 강조했다.

한편, 머피는 DHS 요원이 2019년 발언에서 언급한 인터뷰가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DHS 요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이 2025년 미국의 공식 비축 자산으로 지정된 이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진 가운데 제기됐다. 비트코인 창시자의 정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이번 소송이 그 베일을 벗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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