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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저작권자 피해 확대와 수사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 해소,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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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가령 기자
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장기간 소송에 따른 저작권자 피해 확대와 수사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 해소,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 기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 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 23년에 6개 지방검찰청, ’ 24년에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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