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소위 통과… 21대 국회 처리 기대감 고조
법원설치법 개정안 여야 합의 환영, 사법 접근성 강화 기대
최민호 시장, 7일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본회의 통과 촉구
“사법 접근성 제고로 사법기능 완성·제2수도 도약 계기 삼을 것”
[SNS 타임즈] 세종시는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3월 처음 발의된 후 3년 이상 표류해온 끝에,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번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됐다.
세종시는 특히,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 그리고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과 사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전지방법원까지 약 20.4km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이런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된다.
또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법원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 3권 기능을 모두 갖춘 진정한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이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법기능의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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