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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울산·경북·경남 산불 여파 속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세종특별자치시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이 3.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산불 예방 대책과 시민 협조 사항에 대해 밝히고 있다. /SNS 타임즈

세종시, 울산·경북·경남 산불 여파 속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입산 통제 및 시민 참여 독려... "산불은 명백한 범죄!"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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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세종시가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며 시민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인 산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졌다.

울산·경북·경남 산불, 재난사태 선포까지지난 24일부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25일 기준 수백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며 확산 중이다. 강풍으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정부는 해당 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세종시, 산불 방지 대책 강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종시 시민안전실 고성진 실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봄철 건조주의보와 잦은 강풍으로 전국 어디도 산불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anbul-ibsan-jaje-gangryeog-gweongo-3-26il/)

세종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22일~4월 6일)을 운영하며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강도 높은 감시와 단속을 실시한다. 시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산불종합상황실 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산불 조기 발견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주요 산림 지역에서 예찰활동을 벌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인력 투입을 준비했다.

세종시는 이미 1월 13일부터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4,193ha)에 대해 입산을 제한했으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고 실장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읍면동 마을순찰대를 구성해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시민들이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은 명백한 범죄"… 시민 협조 당부

고 실장은 울산, 경북, 경남 산불의 원인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산불은 예초기의 불티와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했다”며,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이 전체 산불의 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시민들께서도 임산물 채취나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하고,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실장은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순직한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올해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을 자제하고,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시 산불 추이 및 원인. (제공: 세종시 시민안전실/SNS 타임즈)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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