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이번 탄핵 선고 민주시민교육의 계기교육으로 삼아
탄핵 재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계기 교육의 기회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해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무회의를 통해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의 이해와 헌법 기관의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다양한 시각을 존중해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 도움자료를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시간을 민주주의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삼아야 한다”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thesnsti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