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cribe to Our Newsletter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실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 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김가령 기자 profile image
by 김가령 기자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이미지: 세종시/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확대됐다.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thesnstime.com

김가령 기자 profile image
by 김가령 기자

Subscribe to New Posts

Lorem ultrices malesuada sapien amet pulvinar quis. Feugiat etiam ullamcorper pharetra vitae nibh enim vel.

Success! Now Check Your Email

To complete Subscribe, click the confirmation link in your inbox. If it doesn’t arrive within 3 minutes, check your spam folder.

Ok, Thanks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