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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논쟁 재점화 씨앗될 수 있을까?

김종민 의원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강행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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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논쟁 재점화 씨앗될 수 있을까?

시한도 2027년 5월 9일까지 못박아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둘러싼 정치적 이슈 재점화 여부 주목

▲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SNS 타임즈

[SNS 타임즈] ‘행정수도=세종’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까?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 기능의 분산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쟁점화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202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방 분권화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의 중앙에 치우친 행정 구조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권력의 지리적 재배치가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한 결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 과정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화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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