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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6 오후 4:56

워싱턴 DC 연방법원, 비트 코인 화폐로 인정

“워싱턴 자금 이전 법 상 화폐, 지역 내에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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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편집팀
워싱턴 DC 연방법원, 비트 코인 화폐로 인정

▲ (자료 사진.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워싱턴 DC에서는 자금 이전 조항 법상 화폐 (money)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판결 배경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불법 운영하고 있던 피의자 래리 딘 하몬(Larry Dean Harmon)에 대한 재판에서다. 하몬씨는 같은 지역에서 무허가로 송금 사업을 수행하며 연방법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에 기소된 하몬씨는 비트코인은 자금 이전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불법 혐의 자체를 부인 했었다.

반면 워싱턴 DC 지역의 법원 Beryl A. Howell 대법원장은 화폐는 “일반적으로 교환 수단이며, 지불 수단, 혹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말한 후, 비트 코인은 그런 계통에 해당 한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상 화폐 교환이나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를 제공 할 때 국가 자금 이동 법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단은 어디 까지나 비트코인이 워싱턴 DC ‘자금 이동 법’에 따라 화폐라는 것이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통화 추진 단체 CoinCenter의 Peter Van Valkenburgh는 “이번 워싱턴 DC 법원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워싱턴 DC ‘자금 이전 법’하에서는 화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출처: coinpost.jp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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