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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원인 분석과 해법(4)

의료사태 원인 분석과 해법(4)

의료 사태 해법... '근본적인 의료 개혁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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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포함하는 의료분야 전반의 개혁에 달려 있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

의료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의사 노동시장에 만연해있는 과잉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다. 긴 노동시간과 살인적 노동강도의 중심에는 전공의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표현 처럼 ‘뼈를 갈아 넣는다’는 수준의 착취에 가까운 전공의의 노동 없이는 지금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문제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의대 정원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 전문의 수는 늘지 않을 것이고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의들 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번 의료사태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전공의들인  이유이다. 의사 노동시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필수 의료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 

의료개혁 성공의 충분 조건은 의사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형적으로 높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장벽을 낮춰 전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의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병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이런 의료 개혁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더 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정규직과 파견인력의 왜곡된 연봉체계가 귀족 노조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것 처럼, 의사 노동시장의 전문의와  전공의간의 왜곡된  임금 체계 역시 같은 원리로 개선되지 어려운 것이다. 

의료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서 의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AI 의료 적극적인 도입

병원은 인간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업종이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인건비 부담이다. 의료정책이 진단과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케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필요한 의료 장비 분야는 인간을 케어할 수 있는 로봇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시스템도 AI, 사물인터넷(IoT)와 로봇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진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인간 노동력을 최소화해야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있다. 

AI 닥터를 의료 현장에 도입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은 뻔한 현실이다. 해외의 좋은 사례가 있다. 2013년 미국 FDA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의료기기 Sedasys를 승인했다. 이 장비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진정제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어 마취 전문의가 필요 없다. 미국에서 2015년 시판한 마취용 로봇 Sedasys는 $2000의 수면 내시경 비용을 $150~200로 낮추었지만, 평균 연봉 3억원이 넘는 마취 전문의들의 결사 반대로 1년만에 병원에서 퇴출됐다.

의료보험  수가 개선

국내 건강보험은 진료한 만큼 진료비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발생한다. 

국내 의료보험제도는 국가 경제가 어렵던 시절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수가, 저보장, 저부담 등을 기조로 시작됐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의료 수가는 낮게 책정돼 있어 국민들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병원에 가는 빈도가 OECD국가 중 최상위에 속할 정도로 의료 서비스를 과잉으로 소비한다. 

‘산소내외’(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고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과 같은 분야는 의사가 넘치는 이유는 후자가 비급여 진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폐단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질병 진료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또한 의료 수가제를 개선해 의료 원가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나 과잉 진료 없이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의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지역 의료 붕괴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공백, 그리고 원격 진료와 같은 의료 혁신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손 보험 제도 개선 

지난 20년간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의사의 소득만이 유달리 증가한 중요한 이유가 실손보험이다.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거나 심지어 공짜가 되니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손 보험과 더불어 1998년 전국의 8대 진료 권역의 철폐에 따른 진료권역 확대로 지방 환자들이 KTX, SRT로 서울 빅5병원으로 몰려들게 만든 것이 지역 의료 붕괴에 원인이 됐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왜곡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실손 보험 개혁 없이는 의료 개혁의 성공을 성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1999년 출시 이후 매년 가입자가 증가해 현재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의료 보장의 필수품이 될 정도다. 이를 통한 의료 남용이 만연해 한국은 의료 중독 국가라 할 정도다.

이제는 실손보험을 제도권 밖의 제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일부로 흡수해야 한다. 비급여가 많고 어떤 환자가 와도 수익이 보장되는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림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담당 의사들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다. 

실손보험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손해율이 130%나 되니 누구든 내는 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험사의 경영 관점에서 보면 실손보험 손실을 어떻게든 메꾸어야 하므로 암묵적으로 다른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실손보험의 손실을 메꾸는 교차 보조가 일반화됐다. 

손해율이 100% 이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실손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음에도 가입자는 더 증가하고 의사들은 더 비보험이 많은 전문과목에 쏠리면서 의료시스템은 급속히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왜곡을 조장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원가 보전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따른 손실을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허용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확대되면 될수록 의사들의 실손보험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필수 및 지방 의료는 공동화될 것이다. 실손보험 시장 정상화는 의료체계 효율화뿐 아니라 국민 의료와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이며, 의료개혁 성공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의사 과학자 육성 시스템 구축 

의사과학자는 공학지식과 의학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가리키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반인들도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환자 진료가 아니라 새로운 의료 기술, 신약, 첨단 의료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절반이 의사과학자다. 세계 상위 제약회사 10곳의 최고기술책임자 중 70%가 의사과학자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도 의사과학자가 개발했다. 이 백신 하나로 900억달러를 벌었다. 모더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도 의사과학자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왔다. 미국 하버드대와 MIT는 합동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인 ‘HST’(Health Science and Technology)를 운영한다. 

여기서 배출된 의사과학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의료 산업을 이끌고 있다. HST는 국내에서도 의과학자 육성을 언급할 때 대표적인 롤 모델로 등장한다. HST는 하버드 의대에서 MD(의사 면허증)를 받는 MD프로그램과 MIT또는 하바드대에서 의공학 및 의물리학 PhD를 받는 MEMP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국립보건원(NIH)는 1964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70만 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했고, 최근 15년간 노벨상 수상자 14명을 배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사장시킨 채 환자 돌보는 일에만 주력하는 견고한 틀이 형성됐다. 

우리나라에선 최상위 수험생들이 의대로만 진학하고 있다. 바람직하다 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 20년이 돼 간다. 그렇다면 이 인력을 환자 진료만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의료는 이를 외면해왔다. 

세계 의료시장 규모는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이 차지한 것은 2%에 불과하고 이마저 의사들이 기여한 것은 ‘0′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과 너무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매년 3300명 의대 졸업생 중 의과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1% 미만이어서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대가 2025년도 의예과 입학 정원을 현재 135명에서 15명 늘리면서 이와 별개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50명 정원의 ‘의과학과’를 의대 학부에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는 “의과학과는 기초보건과 바이오·헬스 분야를 연구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의료 혁신을 주도할 인력은 임상 의사가 아니고, 의사과학자들이다. 2024년초 의대 입학 정원 확대시 의사 과학자, 연구 중심 의대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는데, 미래 의료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과 헬스 케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 과학자를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원격 의료 등 규제 개혁 

정보기술(IT)과 의료를 결합한 스마트 헬스케어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IT와 의료 인력을 지닌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원격 의료를 제한하는 ‘의료법’, 유전자 연구를 제한하는 ‘생명 윤리법’,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신속한 승인을 어렵게 만드는 ‘의료기기법’, 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조제약의 택배를 금지하는 ‘약사법’ 등과 같은 관련 법 규제로 인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비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 있다. 

그 결과 원격 의료는 2024년 현재 24년째 표류하고 있다. 원격 의료는 병원에 오기 힘든 만성 환자들의 편의성과 의료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인데도 의료 영리화나 민영화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보급이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약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선진국에 비해 의사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가 표류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노령 사회로 급진전된 일본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원격 진료는 물론이고 조제 약까지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원격 진료 허용을 놓고 고민하는 동안 선진외국에서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헬스케어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됐다. 이후 정부는 2023년 6월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의료법에 따른 시범사업 형태로 재진·의원급 등으로 한정해 허용했다.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된 2024년 2월부터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가 되며 전체 병원 등으로 대상을 한시 확대했다.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도입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약계 반대로 계류 중이다.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의학, 임상 의료, 의료장비 기술의 발전으로 각 전문 의료영역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의료법은 오히려 의학과 의료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개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의학의 다양성과 협업 필요성 등을 도외시한 채 의료법 단일법으로 의료업과 의료행위를 규제해 왔다. 2025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요양과 헬스케어 영역에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현대 의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대체의학 연구와 AI에 의한 진단 솔루션 기술 개발 등이 활발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 및 임상 적용이 막혀 있다. 임상 의료에서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의한 수술보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 관행으로 시행됐고 큰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개혁 

의료 시장 개혁의 큰 변수는 4차산업혁명 추진으로 인한 AI의료가 언제 어느 정도로 인간의사를 대체할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의료시장에 AI의료 도입을 막기 위해 규제의 벽을 높게 유지하고 있을수만 없다. 세계 의료시장의 발전에 뒤처져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원격의료 등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나타나는 문제는 법과 제도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AI 닥터는 AI 의료 기술만 발전한다고 실용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 분야의 AI 도입은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존재에 관한 이슈를 가져온다. 

AI 닥터의 오진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AI 닥터라는 기계가 인간의 생명에 관련되는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법적, 윤리적, 보안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수십 년간 역대 정부들이 시도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권을 걸고 임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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